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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정지 시 장기주택마련 해약 추징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
우주여행가
2011. 2. 19. 10:40
장기주택 마련은 약정된 7년이 되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장기주택마련 (장마)로 소득공제하여 돌려받은 연말정산 반환액을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장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이는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 소득공제 혜택 추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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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
※ 추징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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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