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복비 상한선 및 한도액)

우주여행가 2012. 11. 8. 19:02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참조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예를 들어 전세금 4500만원의 원룸의 경우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복비는 4500*0.5 =  22.5만원이 되지만, 


한도액 20만원이므로, 20만원의 복비만 지불하면 된다.


간혹 부동산에서 "원래 22.5만원 받아야 하는데, 깎아 드릴게요" 라며 선심쓰듯 말하는데


법적으로 20만원만 받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