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우주여행가
2012. 11. 8. 19:43
이글은 임차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시점에는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가,
계약시점 ~ 입주시점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자.
"잔금을 치를 때에 등기부 등본상 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간혹
'계약시와 입주시 조건이 바뀌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문구를 집어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지 주인이 이러한 조항을 넣기 싫어해서 공인중개사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데,
위의 특약은 반드시 넣도록 하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감액 등기 등과 같은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주인과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해줄 것인지 합의하여 아래의 특약 사항을 넣자.
"누수, 결로, 보일러 고장 등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하자 보수는 주인이 한다."
도배, 장판 ,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자.
특약 관련 자세히 정리된 블로그
http://blog.naver.com/titanic17?Redirect=Log&logNo=1014175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