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구청에 있음), 인감증명서(대리시), 신분증(양도인과 대리인) 
단, 양도인이 직접 오시면 인감증명서 없이 양도증명서에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 압류가 되있는지를 확인하고, 압류되있으면 압류를 해지하던가, 양수인이 압류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전해도 됩니다) 

◎ 양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신분증 
단, 대리로 오실 경우는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서울시 내에서 이전일 경우 -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 
양도,양수인의 주소가 시도를 달리할 경우 - 양수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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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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