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들어서면 있는 순수한 자기소유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등
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도 같은 의미이고
아파트에 대해 청약 가능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전용면적이 커야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2. 공급면적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자신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생활공간인 전용면적에 자신의 집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서 자신의 몫만큼을 보탠 면적입니다. 보통 '분양면적'이라고 하기도 하며, 평당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전용면적이 공급면적보다는 좁습니다.
 



계약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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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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