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에 우선 변제의 효력에는 큰차이가 없다.
다른 차이를 보자면
전세권 설정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 가능
확정일자 - 집주인의 동의 필요
전세권 설정- 설정등기 시 집주인의 동의 필요, 높은 비용 소요, 보통은 임차인 (집 구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
확정일자 - 집주인 동의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
전세권 설정 - 설정등기만 하면 그 순위에 따라 보호 (전입신고나 실제거주하지 않아도 보호됨)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전입 신고와 실제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됨
전세권 설정 -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확정일자 -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음
전세권 설정 -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되어 있으면 그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지 못함 (아파트 제외) :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에 비해 불리
확정일자 -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배당 가능
전세권 설정 - 전세권 담보대출 가능 (전세권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X
전세권 설정 - 집의 물건등이 고장 또는 파손시 책임을 져야함 (천재지변 등으로 창문이 깨어지는 등의 일)
전입 + 확정일자 - 집 주인에게 수리 요구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
Special Thanks To 신홍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걸 본인이 직접 요청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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