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마련은 약정된 7년이 되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장기주택마련 (장마)로 소득공제하여 돌려받은 연말정산 반환액을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장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이는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 비과세(농특세 포함)
  - 7년이상 거래한 계좌
  - 특별중도해지(사유) 계좌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소득공제 혜택

추징사유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제외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참고 링크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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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테, 안경렌즈, 콘텍트렌즈 구입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도 : 50만원)

다만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경 구매시 ,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니 반드시 챙길 것 !



의료비 공제는 아래표와 같이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공제 문턱이 상당히 높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

하지만 의료비라는 것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것이므로, 

평소에 안경구입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습관화 하는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

본인·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X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X 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총 의료비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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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간 연금소득 - 제외 소득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단,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분리과세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l 국민연금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l 공무원연금 등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l 퇴직보험연금 = 연금수령액(2005.1.1.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l 연금저축 =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l 퇴직연금 = 총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의 합계액


그리고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년도의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인터넷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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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④+⑤+⑥)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금액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4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부동산 등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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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일일이 실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을 빼고 기입할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이란..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2 , 조특령 1212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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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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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년차인 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기납부세액"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전년도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되는 2월의 갑근세는 보통 마이너스 값, 즉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올해 갑근세를 계산할 때 이 2월의 갑근세의 마이너스값을 반영 해야하는 것일까?


여러사람에게 문의해본 결과, 2월의 순 갑근세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환급받은 금액은 전년도의 세금계산 결과인데, 
그것으로 인해 올해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월의 갑근세를 B, 2월의 순갑근세를 C , 2월에 돌려받은 환급금을 D라 하면

B= C+D 가 된다.

1월, 3월 ~11월 즉 1년중 2월을 제외한 달의 갑근세합을 A라 한다면

기납부세액중 갑근세는 A + C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C= B-D 로 알 수 있다. 
즉 급여명세서의 2월 갑근세 B에서 
전년도 차감징수세액 D (이것은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로 알 수 있다.)를 빼면 되는것이다.


보통은 회사에서 연간 갑근세 총합을 조회하게 해준다. 
(2월달 음수의 환급금이 반영된 금액 즉 실제 낸 세금보다 낮게 나옴)

그렇다면 이 값에서 전년도 차감징수세액 D를 빼면 

것이 바로 연간 기납부세액 중 갑근세의 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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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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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인


연금상품: 세제적격 연금상품(소득공제)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세제적격 연금상품(비과세) => 변액연금,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투자방법: 안정적 운용, 원금보장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실적배당, 비원금보장 => 연금저축펀드 

               * 변액연금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원금 보장도 가능 합니다.

 

연금전환시 적용시점:연금가입시점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연즘전환시점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시탁

 

연금수령기간: 종신연금 수령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수령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보험

         ☞ 장점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않내도 되는 특징이 있음

             단점은 배당형이 아니고 변동 공시이율로 적용되어 수익율이 저조함

             가입하는데 추천대상은 연세드신 분 50세 이상의 여자 분들이 가입하기

             안성 맞춤 상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원금보장에 10년뒤에 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임.

 

변액연금보험

         ☞ 장점은 원금보장 및 비과세 연금 상품 임.

             최대 장점은 종신연금 전환시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 받을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변액유니버셜은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개시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이 변액연금보다는 작게 받게되는 단점 발생

             주식50%+채권5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율 VUL보다는 낮지만 장점이 많은 상품임.

 

 변액유니버셜보험

         ☞ 장점은 주식투입비율이 90%이상이 가능하고 비과세 상품임.

             좀 더 고수익율 원하는 고객은 안성맞춤 상품 임.

             단점은 사업비가 좀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원금되는 시점은 적어도 6년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는 상품으로 100만원짜리 보험료를 가입하는 것보다 50만원을 가입해서

             몇 년뒤에 보험료 증액을 신청하면 100만원까지 다시 납부하여 사업비 절감하면 좋음

             최대 50만원 미만으로 가입하는게 좋음.(사업비 과다로 인함)

 

변액유니버셜은 장기성상품입니다. 물론 적립식펀드 역시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3~5년 가량의 중장기적 플랜을 세우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액분할방식을 응용한 만큼 위험은 많이 떨어지지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접근에 되도록 신중하고 주위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과 적립식펀드가 장단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상품마다의 판매구조의 차이입니다. 첫번째는 변액유니버셜에 존재하는 사업비이고 다음은 두 상품의 펀드제반수수료의 차이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적립식펀드가 약 2.5%내외이고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0.5~6% 내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에서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한 변액유니버셜이 장기간의 복리효과를 살린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상품의 순익분기점은 약 8~9년 정도입니다. 각각의 상품을 정확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는 일단 보험상품이니까, 어떤것들이 보장되며 특약에 따라 금액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도 , 언제까지 불입하며 불입 최저 금액을 얼마인지, 만기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지  또한 수익율은 어떤지 궁금하실것입니다.

 

: 우선 변액유니버셜 상품은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종류와 보장의 크기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설계를 받아보시기 전에는 미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입은 가급적 장기로 하시되, 적정 유지기간은 약 55~60세 가량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최저금액은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액분할투자의 개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약 13%가량을 연수익률로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적립형펀드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액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요소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간접투자를 결합시킨 이유는 정해진 금액의 미래가치 하락을 헤지할 수 있는 투자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신탁 자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수익 고리스크의 간접 투자 상품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립식 펀드와의 차이점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적립식펀드는 주로 1-5년 내의 투자 상품으로 세금우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식펀드의 과세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2. 투신사의 적립식 펀드운용수수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신사의 적립식 펀드운용수수료가 1.5%~2.5%인데 반해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대체로 1% 미만이므로 적립식 펀드와 동일한 수익이 났을 때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한결 유리합니다. 

3. 불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료납입의 중단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기본 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료가 매달 해약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인출돼 보험효력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적립식펀드의 경우도 추가납입 등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하지만 납입중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4. 해약환급금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식펀드는 환매라는 조건부적인 출금만이 가능하므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유리합니다.

5. 일반연금과 일반종신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입기간 동안 종신보험의 보장을 계속 누리다가 개개인의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의 경우는 연금식의 수령 등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6.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 등 다양한 펀드 선택을 통하여 적극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장상황에 맞춘 펀드변경이 가능합니다. 적립식펀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ㅣ있습니다. 물론 엄브렐러 펀드와 같은 상품이 적립식으로 운용된다면 비슷한 구조를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7. 약정한 사망보험금은 늘 보장됩니다.

납입액의 일정 부분에 한정하여 특별 계정이란 이름으로 신탁 자산에 투자를 하므로 자산운용에 실패해 운용실적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가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고객 개인별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므로 순수한 투자인가 보장을 겸한 투자인가 가입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에 앞서 우선 투자 기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3년 후 주택 마련 등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투신사의 적립식 펀드가 유리합니다. 보험상품이므로 특성상 10~20년 이상의 장기 투자 상품으로 가입 후 7년까지 사업비를 투자 원금에서 떼어내고 비과세의 혜택은 10년이 지나야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적립식신탁 상품과 같은 수익률을 가정할 때 적립식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립식펀드가 지니지 못한 여러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8. 가입금액은 월 소득의 20%를 넘지 않게 가입하라

9. 누구를 통해 가입하고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이자율 1%만 더 줘도 상호저축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평균 7~8% 이상 당신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분이라면 가격면이나,보장을 많이 받는 보험을 찾으실겁니다.

하지만, 보험상품별로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고,   할인대상에 해당되는지 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견적 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고객들이 많은 찾는 보험관련사이트에서 발췌한것이니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이버 규정상 특정회사의 상품, 가격, 링크를 걸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여러보험사를 상대로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검토하시어 본인의 알맞는 보장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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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재테크 정보 2010. 12. 16. 11:41
과학기술인 공제회

http://sema.or.kr/business/business_03.jsp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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