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된다.


이 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직계 비속,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부양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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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

-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 소득 요건 있음


** 의료비 항목에서는 부양 가족 요건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음

** 교육비 항목에서는 부양 가족 요건 중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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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배우자 기본 공제가 불가능함

*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추가 유의사항>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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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액보험 :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대부분의 펀드에 투자됨


- 펀드에 투입되는 돈 = 납입 보험료 - (보장을 위한 보험료 + 보험사 운영 경비)


- 월대체 공제액 : 펀드로 투입된 돈 중에서 매월 공제하는 돈


- 사업비는 7-10년에 걸쳐 상각됨


- 적립금 = 펀드의 현재 평가금액


- 저축성 변액 보험 : 변액 연금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 보장성 변액 보험 : 변액 종신 보험



2. 변액 연금 보험 vs 변액 유니버셜 보험


- 공통점

  • 중도 인출 기능 (해약 환급금의 50~60% 내에서 인출 가능, 보험 가입 후 초반에 사용하는 것은 금물 (사업비 초반 집중 공제 때문에 손해))
  • 추가 납입 기능 (추가 납입 시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감)
  • 펀드 변경 기능 (연 12회 한도록 펀드 변경 가능,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 최소 10년 이후에 쓸 돈으로 생각하자. 중도인출 기능도 10년 후 사용

-변액 연금 보험 :

 연금 기능 우수,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입해야 보험 유지 , 원금 손실 가능성

  • 가입 시의 평균수명으로 연금 지급하므로, 향후 기대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매월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기준
  • 반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가입 당시가 아닌 연금전환 시의 평균연령이 적용되므로, 고령화 추세 때문에 향후 받는 연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일정 수수료만 부담하면 연금을 개시할 때에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원금 보장 (변액 유니버셜은 원금 보장X)
  • 사망보험금 500~1000만원 수준

-변액 유니버셜 보험 : 

목돈을 만들어가는데 중점 (목돈으로 찾아쓰던지, 연금으로 전환하던지 선택 가능)

  • 납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0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
  •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제되는 사업비 때문에 오랜시간이 지나야 손해보지 않고 입출금 가능
  • 사망보험금이 변액 연금 보험에 비해 훨씬 큼
  • 젊어서는 보험의 기능 , 나이 들어서는 목돈 마련용 or 연금재원으로 사용
  • 납입 중지 기능, 자유 불입 기능 (납입 중지 기간이라도, 월대체 공제액은 매월 빠져나감)


출처 :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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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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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

재테크 정보 2012. 4. 24. 18:54

http://news.nate.com/view/20120422n07892?mid=n0308&isq=5567

http://news.nate.com/view/20120415n07891?mid=n0308&isq=5567

http://news.nate.com/view/20120325n09139?mid=n0308&isq=5567

http://news.nate.com/view/20120311n08228?mid=n0308&isq=5567

http://news.nate.com/view/20120219n07743?mid=n0308&isq=5567

http://news.nate.com/view/20120205n07766?mid=n0308&isq=5567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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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좋은암보험, 저렴한암보험, 암보험비교 암보험 가입요령! 

암보험 가입 전 중요 체크포인트 6가지!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거나 보장을 점점 축소하여 가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팔지 않는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유는 늘어나는 암 발병률로 인해 암보험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입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대신 암보험을 변경하거나 상품으로 내놓지 않고 의료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타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암 담보를 잡아 판매하고 있는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것은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보험사의 보험지급액 증가로 인한 수익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암보험 상품을 폐지하거나 보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암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막상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선택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암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암보험의 경우 암이라는 
특정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요령 6가지를 통해 현명한 암보험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가장 긴 보장기간을 선택하자! 
암에 대한 위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는데 가입 후 중도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태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장기간이 제일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2. 진단보험금만큼은 확실히 챙기자! 
암보험에는 진단, 수술, 입원, 요양, 통원 등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암 진단이 된다고 해서 
요양, 통원 등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진단보험금이 충분할 경우 진단보험금으로 
기타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 진단보험금이 많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3. 보장기간에 유의하자! 
보험의 경우 가입 후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략 가입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90일이 경과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도록 하자.


4. 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이 아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폐나 위암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암에 보장이 다 되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질환과 관련한 암 보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5. 암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암 치료시, 수술 한번으로 끝내면 좋겠지만 암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 시 횟수에 상관없이 매회마다 
수술비를 지급하고 장기간이면서 재입원할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좋다. 


6.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든 보험이 불리해지고 암보험은 그 중 보험료 상승이 가장 심한 보험이다. 보험연령이라는 것에 의해 
하루 차이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또한 갑작스런 질병과 혈압, 당뇨 등으로 현재는 가입이 되나 향후에는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가입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기타자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47303651&qb=67O07ZeY6rCA7J6F&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G/neF5Y7t8sscNjy9Gssc--209805&sid=T4-PRNquj08AADnYz6M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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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이르면 5월부터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보험사들이 예전만큼 운용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신규 가입자들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생명보험료가 일제히 오릅니다.

삼성생명은 5월부터 보장성 보험료를 인상하고, 다른 생보사들도 7월부터 보험료를 올릴 계획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두는 수익률 근거인 표준이율이 저금리 추세에 따라 다음달부터 0.25%포인트 내려가는 게 가장 큰 이윱니다. 

늘어난 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와 질병과 입원 등의 위험률 상향조정도 인상 요인입니다. 

<녹취>보험업계 관계자 :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약 5% 정도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하고요."

질병보험과 연금보험료는 5% 안팎, 실손의료와 암 보험료는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대부분은 보험료 인상 전이 유리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률이 낮아져 인하요인도 있는 만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사망보장상품은 사망인원이 줄고 수명이 길어진 것이 반영되는 새로운 생명표가 적용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나올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혐료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서도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지나치게 올릴 경우 과징금 부과와 책임자 문책 등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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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 청약 저축의 1순위 요건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즉,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24회 불입을 하면) 1순위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25회 이상 불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 은행에 문의  2) 모네타 검색  을 한 결과

1) 은행 상담원의 답변: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1순위간에도 불입한 횟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보통 공공 주택의 경우 60회 이상 불입한 경우 당첨이 된다고 보면 된다"

2) 모네타 검색

현재 분양시장 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괜찮은 공공분양물량이라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여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져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같은 청약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위와 같이 2년이 넘더라도 장기 납입한 경우 (60회 이상) 
 청약에 유리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
 따라서 결론은 2년이 지나도, 꾸준히 주택종합청약 저축을 불입하라는 것이다.


20대 초반부터 너무 일찍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실제 주택을 청약할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 (일단은 60회를 채우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입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분양이 속출하거나 분양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지방 도시에서 청약을 할 경우  청약통장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불입 지속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한편,  주택종합청약금액의 거치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2년만 꾸준히 불입하고 청약하기 직전에 밀린 납입 횟수를 한번에 쭉 채우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씩 나누어 n번 입금한다거나,
은행에 따라 입금 금액을 몇 번의 납입 횟수로 쪼갤지 정하는 옵션이 있다.



+ 추가내용
강남 보금자리 주택 A1블록 본청약 커트라인이 청약저축 납입액 2201만원 등 역대 최고 수준 기록
http://cn.moneta.co.kr/Service/estate/ShellView.asp?NavDate=20110921&NavPage=2&ArticleID=2011092022064106505&LinkID=396&Title=%C6%C4%C0%CC%B3%BD%BC%C8%B4%BA%BD%BA&NewsSetID=4675


이 기사를 보면 당첨권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간/ 횟수는 5년/ 60회 넘으면 모두 같은 급으로 치고, 이후에는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


출처 

http://wealth.moneta.co.kr/consult/qnaDetail.jsp?qaId=100001&num=76420
 < 모네터 검색 결과 전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때와 민간아파트에 청약할 때의 당첨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분양시장 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귀하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져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만일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적다면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가점이 낮아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은 75%를 가점제에 의해 선별해 뽑고,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하게 돼 당첨확률이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첨제 물량의 경우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즉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확률이 전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에 청약할 때에는 무주택기간이나 불입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괜찮은 공공분양물량이라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여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청약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참고글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page=1&sn1=&divpage=10&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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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 공사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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