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된다.


이 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직계 비속,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가능

(단, 다른 근로자가 부양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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