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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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공제대상기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공제대상 교육비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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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더라도 2014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자료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120만원) 따라 공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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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017.12 ~ 2018.02 3개월 할부로 구입한 안경 구입금액 30만원

2017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얼마를 반영해야 할까?


1) 2017년 12월 지출분인 30만원의 1/3인 10만원 


2) 30만원 전액



정답은 2) 30만원 전액이다.


의료비의 경우 최초 결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안경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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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아래는 국세청 자료 중 발췌.

첫 부분만 읽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만 공제된다고 자료 누락하지 말고

본인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을 확인하고 2014년 이전 가입일 경우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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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비과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모호하여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것을 여기 정리한다.

특정 사례에 국한된 답변임을 참고하기 바람.


* 사례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부양가족 요건 설명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우선 만족해야 하고,

나이 요건 만족여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만족 불필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 자료를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요건


- 소득금액 요건 상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부분을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상세설명)
 연간급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이하일 경우 총급여의 70%
 근로소득 333 - 근로소득공제 333*0.7 = 333*0.3 = 100만원
 따라서 총급여 333 이하면 근로소득 100이하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이하인 것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100 이하로 인정해준 것임.
 원칙대로 계산하자면, 500-500*0.7=500*0.3 = 150만원 근로소득. (근로소득 100초과임)
 여기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150이 빠지면 종합소득과세표준=0이 되는 것임


* 질문 및 국세청 답변 정리 

(질문1)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국세청 답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주택임대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개 주택 소유자 또는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아니라 

     다른소득 +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질문2) 위 사례자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의 임대소득은 얼마인지?

(국세청 답변) 위 사례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에서

  총수입 2천만원 이하므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즉 임대소득=0원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질문3) 그렇다면, 위 사례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인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정 시 

  근로소득 총급여 적용 기준이 다름

  임대소득이 있지만 비과세처리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지

  비과세 처리되기 전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판단해야하는지 모호)

(국세청 답변) 임대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임


(질문4) 결론적으로 위 사례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지?

(국세청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결론

아래와 같이 비과세 임대소득 및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비과세 처리 되어 연말정산에서 임대소득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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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지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청약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한 듯 하다.


국세청에 전화해본 결과 주택 청약통장 관련 항목에서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한다)



*아래의 각종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5항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


전용면적은 20m2 이하이나, 발코니 확장(기본)으로 전용면적이 20m2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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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고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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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란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의 첫 출발지점은 '총급여'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총급여'가 기준점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에는 매월 받는 급여와 명절 때 받는 상여금, 그 외 각종 보너스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이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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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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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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