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아래는 국세청 자료 중 발췌.

첫 부분만 읽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만 공제된다고 자료 누락하지 말고

본인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을 확인하고 2014년 이전 가입일 경우 공제 받자!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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