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지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청약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한 듯 하다.


국세청에 전화해본 결과 주택 청약통장 관련 항목에서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한다)



*아래의 각종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5항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


전용면적은 20m2 이하이나, 발코니 확장(기본)으로 전용면적이 20m2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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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고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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