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비과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모호하여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것을 여기 정리한다.

특정 사례에 국한된 답변임을 참고하기 바람.


* 사례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부양가족 요건 설명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우선 만족해야 하고,

나이 요건 만족여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만족 불필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 자료를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요건


- 소득금액 요건 상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부분을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상세설명)
 연간급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이하일 경우 총급여의 70%
 근로소득 333 - 근로소득공제 333*0.7 = 333*0.3 = 100만원
 따라서 총급여 333 이하면 근로소득 100이하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이하인 것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100 이하로 인정해준 것임.
 원칙대로 계산하자면, 500-500*0.7=500*0.3 = 150만원 근로소득. (근로소득 100초과임)
 여기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150이 빠지면 종합소득과세표준=0이 되는 것임


* 질문 및 국세청 답변 정리 

(질문1)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국세청 답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조건

주택임대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개 주택 소유자 또는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아니라 

     다른소득 +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질문2) 위 사례자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의 임대소득은 얼마인지?

(국세청 답변) 위 사례 (임대소득 40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에서

  총수입 2천만원 이하므로, 임대소득은 비과세. 즉 임대소득=0원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질문3) 그렇다면, 위 사례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인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정 시 

  근로소득 총급여 적용 기준이 다름

  임대소득이 있지만 비과세처리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지

  비과세 처리되기 전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로 판단해야하는지 모호)

(국세청 답변) 임대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임


(질문4) 결론적으로 위 사례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지?

(국세청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결론

아래와 같이 비과세 임대소득 및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비과세 처리 되어 연말정산에서 임대소득 0원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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