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더라도 2014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자료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 2009.12.31. 이전 가입 | 2010.1.1. 이후 가입 |
청 약 저 축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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