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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