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공제대상기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공제대상 교육비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 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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