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배우자 기본 공제가 불가능함
*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추가 유의사항>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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