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취학 전 아동 -공제대상기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공제대상 교육비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