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28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취학 전 아동 -공제대상기관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공제대상 교육비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특수교육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재테크 정보 2021.01.20

[연말정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18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불가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더라도 2014년 이전에 가입했다면,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자료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저축 구분2009.12.31. 이전 가입2010.1.1. 이후 가입청 약 저 축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

재테크 정보 2019.01.22

[연말정산] 할부로 구입한 안경의 의료비 처리

* 사례2017.12 ~ 2018.02 3개월 할부로 구입한 안경 구입금액 30만원2017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얼마를 반영해야 할까? 1) 2017년 12월 지출분인 30만원의 1/3인 10만원 2) 30만원 전액 정답은 2) 30만원 전액이다. 의료비의 경우 최초 결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안경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재테크 정보 2018.01.25

[연말정산]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아래는 국세청 자료 중 발췌.첫 부분만 읽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만 공제된다고 자료 누락하지 말고본인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을 확인하고 2014년 이전 가입일 경우 공제 받자!

재테크 정보 2018.01.25

[연말정산] 비과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부양가족이 비과세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모호하여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것을 여기 정리한다.특정 사례에 국한된 답변임을 참고하기 바람. * 사례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한지?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임대소득 연 4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음, 1주택 보유) * 부양가족 요건 설명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우선 만족해야 하고,나이 요건 만족여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요건 만족 불필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등)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 자료를 참고..

재테크 정보 2018.01.25

[연말정산] 무주택자의 기준, 분양권과 무주택자

* 분양권 소유를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지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청약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한 듯 하다. 국세청에 전화해본 결과 주택 청약통장 관련 항목에서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한다) *아래의 각종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5항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 전용면적은 20m2 이하이나, 발코니 확장(기본)으로 전용면적이 20m2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일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재테크 정보 2013.01.22

[연말정산] '총급여'

총급여란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의 첫 출발지점은 '총급여'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총급여'가 기준점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에는 매월 받는 급여와 명절 때 받는 상여금, 그 외 각종 보너스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이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

재테크 정보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