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아래는 국세청 자료 중 발췌.
첫 부분만 읽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만 공제된다고 자료 누락하지 말고
본인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을 확인하고 2014년 이전 가입일 경우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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