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란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연말정산의 첫 출발지점은 '총급여'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총급여'가 기준점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에는 매월 받는 급여와 명절 때 받는 상여금, 그 외 각종 보너스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이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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