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9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가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 새 주소지로 이사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존에 살던 주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기본 전제 : 임차인이 기존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음 (이 전제가 없다면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새 주소지로 이사 간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 주소지의 확정일자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는 경우 ->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 등기란?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부동산 정보 2012.12.20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장점, 단점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자금이 넉넉하다면야 물론 고민할 것이 없지만, 제한된 돈으로 집을 구하게 될 경우 오랜된 아파트 VS 깔끔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오래된 아파트의 낙후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가격의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몇가지 옵션들 (에어컨, 가스렌지, 붙박이 장, 간혹 식탁)이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 나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기에, 직접 방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1. 오피스텔 * 장점 :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비해 최근에 지어짐. (깔끔한 시설) 옵션 (에어컨, 가스렌지, 붙박이 장 , 식탁 등) * 단점 -환기 : 통유리 창이..

부동산 정보 2012.11.08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이글은 임차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시점에는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가, 계약시점 ~ 입주시점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자. "잔금을 치를 때에 등기부 등본상 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간혹 '계약시와 입주시 조건이 바뀌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그렇다면 위의 문구를 집어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단지 주인이 이러한 조항을 넣기 싫어해서 공인중개사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데,위의 특약은 반드시 넣도록 하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부동산 정보 2012.11.08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지불 시기는?

일반적으로 복비는 계약 후 잔금을 지불할 때 즉 입주시기에 준다. (혹은 계약시 1/2, 입주시 1/2 로 나눠서 지불하기도 한다.) 일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낼 때 복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잔금 지불할 때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정석. 복비를 계약금 낼 때 미리 줘버리면 입주할 때까지 신경 써주지 않거나, 계약이 잘못 되어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복비 할인받는 팁 복비는 당연히 카드로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현금 계산을 유도한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현금이 모자라서, 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측에서 현금 계산을 유도할 것이다. "그럼 현금 영수증 써주실 거죠? 5000..

부동산 정보 2012.11.08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복비 상한선 및 한도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의 상한요율 및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참조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예를 들어 전세금 4500만원의 원룸의 경우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복비는 4500*0.5 = 22.5만원이 되지만, 한도액 20만원이므로, 20만원의 복비만 지불하면 된다. 간혹 부동산에서 "원래 22.5만원 받아야 하는데, 깎아 드릴게요" 라며 선심쓰듯 말하는데 법적으로 20만원만 받는 것이 맞다.

부동산 정보 2012.11.08

전세권 등기 VS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 사이에 우선 변제의 효력에는 큰차이가 없다. 다른 차이를 보자면 전세권 설정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 가능 확정일자 - 집주인의 동의 필요 전세권 설정- 설정등기 시 집주인의 동의 필요, 높은 비용 소요, 보통은 임차인 (집 구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 확정일자 - 집주인 동의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 전세권 설정 - 설정등기만 하면 그 순위에 따라 보호 (전입신고나 실제거주하지 않아도 보호됨) 확정일자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전입 신고와 실제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됨 전세권 설정 -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확정일자 -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음 전..

부동산 정보 2011.02.15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종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1977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91750 1. 가짜 소유자와 중개업자에 따른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빼돌렸습니다. 2. 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관리인이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

부동산 정보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