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 새 주소지로 이사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존에 살던 주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기본 전제 : 임차인이 기존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음 (이 전제가 없다면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새 주소지로 이사 간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 주소지의 확정일자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는 경우 ->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 등기란?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