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복비는 계약 후 잔금을 지불할 때 즉 입주시기에 준다.
(혹은 계약시 1/2, 입주시 1/2 로 나눠서 지불하기도 한다.)
일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낼 때 복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잔금 지불할 때 복비를 계산하는 것이 정석.
복비를 계약금 낼 때 미리 줘버리면 입주할 때까지 신경 써주지 않거나,
계약이 잘못 되어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복비 할인받는 팁
복비는 당연히 카드로 계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현금 계산을 유도한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현금이 모자라서, 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하면, 부동산 측에서 현금 계산을 유도할 것이다.
"그럼 현금 영수증 써주실 거죠? 5000원 이상 결제면 다 써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라고 대응
부동산 측에서 현금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 조건으로 알아서 할인 해줄 것이다..
* 매수와 동시에 전세 놓는 경우에는 부동산 측에서 주인으로부터 복비를 받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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