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28

은행 영업정지 시 장기주택마련 해약 추징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

장기주택 마련은 약정된 7년이 되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장기주택마련 (장마)로 소득공제하여 돌려받은 연말정산 반환액을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장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이는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 비과세(농특세 포함) - 7년이상 거래한 계좌 - 특별중도해지(사유) 계좌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소득공제 혜택 추징사유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제외사..

재테크 정보 2011.02.19

안경 구입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력보정용 안경테, 안경렌즈, 콘텍트렌즈 구입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도 : 50만원) 다만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경 구매시 ,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니 반드시 챙길 것 ! 의료비 공제는 아래표와 같이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공제 문턱이 상당히 높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 하지만 의료비라는 것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것이므로, 평소에 안경구입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습관화 하는것이 좋다. ① 본인·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

재테크 정보 2011.01.20

연금소득 계산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간 연금소득 - 제외 소득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단,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분리과세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대상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l 국민연금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l 공무원연금 등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l 퇴직보험연금 = 연금수령액(2005.1.1.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l 연금저축 = 연금수..

재테크 정보 2011.01.20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간소득금액 =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④+⑤+⑥)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금액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4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재테크 정보 2011.01.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한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일일이 실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을 빼고 기입할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이란..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

재테크 정보 2011.01.20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전년도 소득세 차감징수 세액

직장인 2년차인 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기납부세액"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전년도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되는 2월의 갑근세는 보통 마이너스 값, 즉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올해 갑근세를 계산할 때 이 2월의 갑근세의 마이너스값을 반영 해야하는 것일까? 여러사람에게 문의해본 결과, 2월의 순 갑근세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환급받은 금액은 전년도의 세금계산 결과인데, 그것으로 인해 올해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월의 갑근세를 B, 2월의 순갑근세를 C , 2월에 돌려받은 환급금을 D라 하면 B= C+D 가 된다. 1월, 3월 ~11월 즉 1년중 2월을 제외한 달의 갑근세합을 A라 한다면 기납부세액중 갑근세는 A + C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C= B..

재테크 정보 2010.12.30

연금 상품 정리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연금상품: 세제적격 연금상품(소득공제)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세제적격 연금상품(비과세) => 변액연금,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투자방법: 안정적 운용, 원금보장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실적배당, 비원금보장 => 연금저축펀드 * 변액연금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원금 보장도 가능 합니다. 연금전환시 적용시점:연금가입시점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연즘전환시점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시탁 연금수령기간: 종신연금 수령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수령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보험 ☞ 장점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않내도 되는 특징이 있음 단점은 배당형이 아니고 변동 공시이율로 적용되어 수익율이 ..

재테크 정보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