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년차인 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기납부세액"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전년도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되는 2월의 갑근세는 보통 마이너스 값, 즉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올해 갑근세를 계산할 때 이 2월의 갑근세의 마이너스값을 반영 해야하는 것일까?


여러사람에게 문의해본 결과, 2월의 순 갑근세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환급받은 금액은 전년도의 세금계산 결과인데, 
그것으로 인해 올해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2월의 갑근세를 B, 2월의 순갑근세를 C , 2월에 돌려받은 환급금을 D라 하면

B= C+D 가 된다.

1월, 3월 ~11월 즉 1년중 2월을 제외한 달의 갑근세합을 A라 한다면

기납부세액중 갑근세는 A + C 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C= B-D 로 알 수 있다. 
즉 급여명세서의 2월 갑근세 B에서 
전년도 차감징수세액 D (이것은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로 알 수 있다.)를 빼면 되는것이다.


보통은 회사에서 연간 갑근세 총합을 조회하게 해준다. 
(2월달 음수의 환급금이 반영된 금액 즉 실제 낸 세금보다 낮게 나옴)

그렇다면 이 값에서 전년도 차감징수세액 D를 빼면 

것이 바로 연간 기납부세액 중 갑근세의 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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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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