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
121의2 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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