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용액이 실제 사용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일일이 실사용금액에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을 빼고 기입할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공제제외 사용금액이란..

공제제외 사용금액(조특법 1262 , 조특령 1212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등)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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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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