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간 연금소득 - 제외 소득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단,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분리과세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대상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l
국민연금 =
총수령액 ×
l
공무원연금 등 =
총수령액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l
퇴직보험연금 =
연금수령액(
l
연금저축 =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l
퇴직연금 =
총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의 합계액
그리고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년도의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인터넷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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