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간 연금소득 - 제외 소득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단,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분리과세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l 국민연금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l 공무원연금 등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l 퇴직보험연금 = 연금수령액(2005.1.1.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l 연금저축 =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l 퇴직연금 = 총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의 합계액


그리고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년도의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인터넷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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