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테, 안경렌즈, 콘텍트렌즈 구입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도 : 50만원)

다만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경 구매시 ,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니 반드시 챙길 것 !



의료비 공제는 아래표와 같이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공제 문턱이 상당히 높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

하지만 의료비라는 것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것이므로, 

평소에 안경구입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습관화 하는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

본인·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X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X 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총 의료비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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