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테, 안경렌즈, 콘텍트렌즈 구입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 (한도 : 50만원)
다만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경 구매시 , 안경원에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니 반드시 챙길 것 !
의료비 공제는 아래표와 같이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공제 문턱이 상당히 높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
하지만 의료비라는 것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것이므로,
평소에 안경구입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습관화 하는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
① | 본인·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인 자의 의료비 |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X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
② |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X 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총 의료비공제금액 |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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