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마련은 약정된 7년이 되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장기주택마련 (장마)로 소득공제하여 돌려받은 연말정산 반환액을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장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이는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 소득공제 혜택 추징사유 |
|||||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
※ 추징 제외사유
|
참고 링크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자금 모으기 (0) | 2011.05.23 |
---|---|
가지급금 신청 링크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0) | 2011.03.02 |
안경 구입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0) | 2011.01.20 |
연금소득 계산 (0) | 2011.01.20 |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1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