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마련은 약정된 7년이 되기전에 해지하게 되면 

장기주택마련 (장마)로 소득공제하여 돌려받은 연말정산 반환액을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장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이는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 비과세(농특세 포함)
  - 7년이상 거래한 계좌
  - 특별중도해지(사유) 계좌
 
    ※ 특별 중도해지 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소득공제 혜택

추징사유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제외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참고 링크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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