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④+⑤+⑥)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ㆍ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ㆍ배당금액 전액
※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의 합계 연 4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제외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부동산 등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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