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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