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 청약 저축의 1순위 요건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즉,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24회 불입을 하면) 1순위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25회 이상 불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 은행에 문의  2) 모네타 검색  을 한 결과

1) 은행 상담원의 답변: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1순위간에도 불입한 횟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보통 공공 주택의 경우 60회 이상 불입한 경우 당첨이 된다고 보면 된다"

2) 모네타 검색

현재 분양시장 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괜찮은 공공분양물량이라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여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져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같은 청약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위와 같이 2년이 넘더라도 장기 납입한 경우 (60회 이상) 
 청약에 유리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
 따라서 결론은 2년이 지나도, 꾸준히 주택종합청약 저축을 불입하라는 것이다.


20대 초반부터 너무 일찍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실제 주택을 청약할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 (일단은 60회를 채우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입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분양이 속출하거나 분양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지방 도시에서 청약을 할 경우  청약통장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불입 지속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할 것이다.

한편,  주택종합청약금액의 거치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2년만 꾸준히 불입하고 청약하기 직전에 밀린 납입 횟수를 한번에 쭉 채우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씩 나누어 n번 입금한다거나,
은행에 따라 입금 금액을 몇 번의 납입 횟수로 쪼갤지 정하는 옵션이 있다.



+ 추가내용
강남 보금자리 주택 A1블록 본청약 커트라인이 청약저축 납입액 2201만원 등 역대 최고 수준 기록
http://cn.moneta.co.kr/Service/estate/ShellView.asp?NavDate=20110921&NavPage=2&ArticleID=2011092022064106505&LinkID=396&Title=%C6%C4%C0%CC%B3%BD%BC%C8%B4%BA%BD%BA&NewsSetID=4675


이 기사를 보면 당첨권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간/ 횟수는 5년/ 60회 넘으면 모두 같은 급으로 치고, 이후에는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


출처 

http://wealth.moneta.co.kr/consult/qnaDetail.jsp?qaId=100001&num=76420
 < 모네터 검색 결과 전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때와 민간아파트에 청약할 때의 당첨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분양시장 내 민간아파트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귀하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져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만일 나이가 어리거나 부양가족이 적다면 청약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가점이 낮아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은 75%를 가점제에 의해 선별해 뽑고,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하게 돼 당첨확률이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첨제 물량의 경우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즉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확률이 전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에 청약할 때에는 무주택기간이나 불입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괜찮은 공공분양물량이라면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이 적어도 5년 이상 불입하여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물량에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청약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참고글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page=1&sn1=&divpage=10&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345

  

Posted by 우주여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