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 새 주소지로 이사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존에 살던 주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기본 전제 : 임차인이 기존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음
(이 전제가 없다면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새 주소지로 이사 간다면,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 주소지의 확정일자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가는 경우
-> 임차권등기신청
임차권 등기란?
-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5100
2.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가는 경우
->
a) 기존 주소지에 세대원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주소지에 세대구성원 중 일부를 남겨 놓고
나머지 가족을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두 곳의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모두 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기존 주소지의 세대주 (임차인) 본인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세대원이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점유보조'에 해당하여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됨
단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은 새 주소지의 전세계약자와 동일해야 한다.
전세계약은 A가 하고, A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 주소지의 확정일자의 대항력 없음
b) 기존 주소지에 세대주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이때 가족 중 한 명을 기존 주소지에 전입 시켜 세대원으로 구성하고,
세대주 본인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세대원은 기존 주소지에 남겨 둔 채..)
기존 주소지에는 가족의 '점유보조'로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 유지
새 주소지에는 본인의 점유로 확정일자 대항력 생김.
단 기존 주소지의 점유 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지에 실거주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공과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짐을 일부 남겨 놓아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랜 기간 보일러 미가동으로 인한 동파 사고의 책임을 물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주 가서 보일러 가동시키고 샤워를 한다던지;;;)
참고링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163657711
(내가 질문한 것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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