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의 플레이리스트

이때 즐겨들었던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몽구스 - 그래 넌 하지만 난

https://www.youtube.com/watch?v=rimnvvqLbFs

몽구스 - 일곱시간차 연애

https://www.youtube.com/watch?v=oxWX3oPxCHU

조규찬 - Jessie

https://www.youtube.com/watch?v=Uf_K8nQkARg

 

오지은 - 날 사랑하는게 아니고

https://www.youtube.com/watch?v=JI0MUURkKjg

 

C Jamm - 쌘캐 인 다 빌딘

https://www.youtube.com/watch?v=REns-hBumkY

 

허밍어반스테레오 - 넌 그날 (feat. 유인나)

https://www.youtube.com/watch?v=ORI_A9PVed8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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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2017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더라도 2014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자료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hwp"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120만원) 따라 공 받을 수 있음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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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017.12 ~ 2018.02 3개월 할부로 구입한 안경 구입금액 30만원

2017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얼마를 반영해야 할까?


1) 2017년 12월 지출분인 30만원의 1/3인 10만원 


2) 30만원 전액



정답은 2) 30만원 전액이다.


의료비의 경우 최초 결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안경구입처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우주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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